기사입력시간 22.09.04 08:24최종 업데이트 22.09.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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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제2의 김필건 회장 사태 막아야…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가, 헌재서 판결 확정…정부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한의협 김필건 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골밀도측정을 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해당 시연에서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된 해석과 처방을 제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

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현대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특위는 "현대의학의 전문 진료과목으로 영상의학과가 별도로 존재하기까지 한다"며 "정확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불가 여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되돼 있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는 뜻이다. 

한특위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의협과 한특위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해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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