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제2의 김필건 회장 사태 막아야…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해당 시연에서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된 해석과 처방을 제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 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 2022.09.04
"위암수술 가능한 외과 전임의 1년에 10명도 안돼…이대론 위암수술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임의들이 1년에 10명도 배출되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암수술 의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위암학회는 2일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암수술 위기는 예견돼 있었다.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꾸준히 하락해 최근 3년제 전환을 진행했지만 반등하지 못한 것이다. 2022년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대까지 추락했다. 외과 중에서도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품귀현상도 심각하다. 대한위암학회에 따르면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임의는 한해 10명도 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전임의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1년에 5~10명 정도의 전임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 자체도 적은데 그 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전공하는 2022.09.02
여야 "필수의료 인력확충에 공공의대 설립 필요"…병협 "의대 신설 반대, PA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년여 전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공공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더욱 많은 역할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인력 증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해선 "시대에 따라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 포함 여야 모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의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 2022.09.02
연명의료제도 시행 5년 지났지만…연명의료 결정 가능한 의료기관은 10%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선 아직 어려움이 많이 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고 포괄적인 의미의 연명의료 동의에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가 하면, 의료진 교육 미진 등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8월 31일 오후 ‘시행 5주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도 정착단계 들어섰지만…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10% 불과 연명의료결정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와 가족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행 5주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우리 사회에 정착 단계에 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40만여명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연명의 2022.09.01
이젠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힘·윤정부 국정과제로 등장한 '공공의대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라권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도 주요 어젠다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면 공공의대 신설안보다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 수를 10% 정도 늘리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힘도 공공의대 설치법 동참…전남 이어 공주대 공공의대 특별법까지 29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강행했고 이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필두로 최근엔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2022.08.29
2020년 의사파업 서로 다른 언론 반응 '정부 원인제공' vs '공공성·국민불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진행된 전국 의사 총파업이 대중들에겐 어떻게 비춰졌을까. 연구에 따르면 매체 성향에 따라 의사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 보수 매체는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 반면 진보 매체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27일 동덕여자대 정민수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의사파업 기간에 해당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493건을 정량적으로 보도양상과 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보수와 진보 매체 모두 종합적인 정보 전달 보단 사건 중심 보도가 대다수였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조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수 매체 29.4%, 진보 매체 23.1%)이 많았다.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에서 활용한 정보원 유형은 차이가 있었다. 기 2022.08.27
"공단 임직원 특사경 제도 보다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 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신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가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발의된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은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 특사경이 이뤄질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가 수사권의 법치 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2022.08.27
간호법 둘러싼 찬반 공방 다시 치열…“타 업무 침해” VS “책임만 명확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찬반 단체들이 뭉쳐 세력 과시에 열중하는가 하면, 간호법 관련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호법저지 보건의료단체 13개 연대 VS 시민‧사회단체 986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간호법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단체까지 증가하더니 최근엔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주축이다. 사실상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간호계와 한의계가 주축으로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돼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개 단체로 시작해 최근 986개까지 단 2022.08.26
"고(故)김범창 전공의, 늘 주변 챙기던 따뜻한 사람…학생회장하며 악습 바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의정부성모병원 고(故)김범창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 전공의는 지난 16일 휴가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전공의를 추억하는 주변 지인들의 인식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늘 주변을 먼저 챙기고 솔선수범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1987년생인 고인은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꿈을 갖고 가톨릭 의전원에 입학, 최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2년차로 수련 중이었다. 김 전공의와 가톨릭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 동기인 여의도성모병원 서연주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는 "김 전공의와는 의전원 동기로 같은 셀(cell)에 소속됐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공의는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주변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매주 반복되는 힘든 시험과 행사 스케줄에도 도서관에서 동기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건네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 2022.08.25
김윤 교수 "유휴인력 충분치 않아...간호사 수 증원 없이 처우개선 논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가 없이 이뤄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던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윤 교수는 24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국내 간호사 배치 현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6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명에 크게 밑돈다. 절대적인 간호사 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6.51명에서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18명에서 3.78명 증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간호사 배치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직률 또한 2022.08.24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