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결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안상훈·백경란·이명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부 독립 등 조직 개편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종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안상훈 교수, 백경란 교수, 이명수 의원 등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 교수과 백 교수는 각각 복지와 방역 전문가로 이명수 의원은 많은 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일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이번 주 내각 구성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4월 중순 정도면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청되면 3주 가량 국회 내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취임식이 5월 10일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4월 둘째 주엔 대략적인 인선이 발표돼야 한다.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긴 하지만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아직 유력한 인사를 꼽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다 후보 개개인 2022.04.06
"코로나19 확진자 한의사 치료하다 골든타임 놓칠라...감염병에 한의사 제외 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수가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계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사는 면밀한 검사에 이은 경구용치료제 등 처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법령을 수정해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이외 의료인의 감염병 진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한의원은 75개소·한방병원은 56개소였다. 전체 외래진료센터는 총 2534곳이다. 전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 증상과 타 질환을 진료할 때 기본 진료비에 대면진료관리료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10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은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한의원을 찾아 침, 뜸, 부항, 추나 등 한의학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신속한 2022.04.05
8개월 끈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 오늘 최종 결정…면허취소 향방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된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이다.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부산대는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교무회의엔 총장과 함께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여한다. 여러 차례 청문 절차가 진행된 만큼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날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2022.04.05
"코로나 중환자 병상 우선순위 준비 안하면 세월호 하루에 한대 씩 빠지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부터 중환자실 환자 우선순위 배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월호가 하루에 한 대씩 바다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4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중환자 병상의 운선순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병상 배정을 위한 전반적인 우선순위 방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법률적인 문제 등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관련기사=중환자의학회 "잘못된 위드코로나 정책,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차질 심각"] 염 위원장은 재난상황의 중환자실 병상 배정에서의 현실적인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법률적 책임을 꼽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가 예측 생존율, ASA score, 기대여명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내놓은 입실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2022.04.05
코로나 격리도 서러운데 수련병원은 격리에 연차 강요…전공의들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련병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코로나에 감염되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했다. 동시에 격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으나 대부분 수련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앞선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되고 있으나 정부도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 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 2022.04.05
신속항원검사 3만원 삭감돼 재진 환자는 2만6000원에 불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수가 지원은 줄어드는 데 당장 검사에 따른 인력이나 감염관리 등 비용은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또한 대면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수가를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 좀 더 지원해주거나 양성 판정 때만이라도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AT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 삭제…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등 대면진료 확대 추진 정책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됐다. 2022.04.04
"간호법 제정되면 바로 ‘위헌’ 결정될 것…정당성 없고 입법 목적 달성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법 체계 정당성이 없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위해 기존 법령 개정이 통상적, 간호법만 이례적?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질 때 유사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법체계 정당성이나 예측가능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간호법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고려하기 전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조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기존 법률을 보와날 것인지 새로운 2022.04.04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이다. 동료가 분만을 접었다고 하면 오히려 축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이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3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지난 집행부에선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회장 뒤에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임기 내 가장 노력할 부분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무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가는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넘쳐나는 소송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중대한 이유도 아닌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면 2022.04.03
이과학회, 방역 어려운 이비인후과…“코로나 대면진료 위한 지원 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이과학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지난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등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감염을 대비해 별도 시간과 공간 등을 활용해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방역의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1일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대면진료 수가를 기존 진료비에 더해 2~4주간 2만4000원 가량 더 받게된다. 다만 아직도 시설과 장비, 공간 분리 2022.04.03
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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