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정원 향방 어디로? 3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이 도래했지만 사태는 더욱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안 최종 통과도 전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목표했던 협의 데드라인은 2월 말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교육부가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대생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도 미뤄졌다. 해당 발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올해는 복귀해야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한시가 급 2025.03.04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메디웨일, 국회포럼서 닥터눈 CVD 선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는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닥터눈 CVD'를 선보였다. 닥터눈 CVD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미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다. 간단한 안저검사로 망막의 구조와 혈관을 확인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닥터눈 CVD의 가장 큰 장점은 AI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한다는 점이다. 닥터눈 CVD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을 활용환 관상동맥석회화점수로 예측한 심뇌혈관 위험과 유사하고 경동맥초음파를 활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로 예측한 심뇌혈관 위험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빠르고 간편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닥터눈 CVD는 안저카메라 사진을 활용해 3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어 검사의 부담이 적다. 닥터눈 CVD는 2022년 11월 대한 2025.03.01
추계위 논의 과정서 민주당 "왜 의협에만 특혜인가"...박민수 차관 "전공의 80%는 복귀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사협회에만 특혜를 줘야하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과하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통과된 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다음 날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차 진행된 소위 논의에선 오히려 의협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2025.02.27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독립성 부분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문제는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한 법안 부칙을 보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2025.02.27
NMC 권역외상센터 수술 중단, 의사 급여 문제 때문?…의료계 '임금 역전' 뭐길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설치된 서울 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야간·휴일 응급수술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뒷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번 응급수술 중단은 마취과 의사 인력 소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임금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정규직 마취과 의사들에 비해 급여가 현저히 적었던 NMC 마취과 의사들은 최근 병원 측에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 적은 급여에 비해 최근 업무 로딩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급여 인상이 아닌 마취과 전문의 공고를 내면서 병원과 기존 마취과 의사들 간 갈등이 발생했다. 기존 NMC 마취과 의사들 급여는 새로 공고가 난 마취과 전문의 급여인 3억에 크게 못 미친다는 후문이다. 공고된 마취과 촉탁의 정원(TO)엔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급여체계 역전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기존 교수들과 2025.02.27
한의사 피부미용 기기 폭넓게 허용?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5.02.27
공보의 정원 250명, 지역의료 공백 호소하는 공보의들…병무청-복지부 '내 책임 아니야" 회피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모집 정원이 250명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영할 수 있는 입대 예정자가 3000명 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보의의 민원에 대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공보의 축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다급해진 공보의 A씨는 담당 복지부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로, 처음 이 지역에 배치됐을 때 함께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9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는 6명으로 줄었고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까지 고 2025.02.27
오석환 차관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취소 아니야…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26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원점재검토해 증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령 포고령에 의료대란도 포함됐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입시를 원점으로 회귀하겠다고 한다. 이는 2000명 증원을 취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차관은 "이 부분은 2026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있다. 추계에 의한 (정원 결정) 방식은 추계기구에서 논의하되 2026년 정원은 당장 내년 입시 문제와 직결돼 해결해야 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고 답했다. 재차 박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다. 국민은 의사 증원에 공감대가 있으니 연간 300명 혹은 500명 등 과학적인 증원 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의협 회장은 1명도 증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2025.02.26
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들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이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입영 대기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영을 위해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2025.02.26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의협 "한의협 경거망동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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