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116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반대 의견서 양당 대표에 전달…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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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 116인의 반대 의견서를 여야 양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혜를 제공한다. 국민 기본권인 평등원칙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졸속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16인의 법학자 및 법조인은 위헌성이 높은 입법에 대한 우려 의견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문가 서명 및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실련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있는 여러 직역 중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처벌을 면책케 하는 법안은 형사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의료인 특혜법"이라며 "군인, 소방관, 경찰관처럼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 누구에게도 이런 면책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위헌 소지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면책이 추진되는 가장 큰 명분은 ‘필수의료 붕괴’다.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인데, 이는 정부 연구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시장 불균형 현상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양성과 배치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방안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