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06 06:52최종 업데이트 21.05.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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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제출 3%에 불과…행정부담? 40분이면 가능"

"의원급 건보 보장률 50%후반...1차 6월·2차 7월까지 2번의 기회부여에도 비급여 자료제출 안하면 법대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력 부담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 제출 비율이 3%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 1차 제출 기간에 이어 10주간의 2차 제출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제출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2차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차질없이 가격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실행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보고 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이 담겨 있다.

비급여 가격공개는 지난해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수집과 분석, 공개 등의 업무는 이전처럼 심평원이 담당한다.

의원급 비급여 자료제출 3% 불과, 2차 기한까지 미제출시 행정처분
 
사진 = 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

문제는 자료 제출 기일이 6월 1일, 공개 예정일이 8월 18일이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아직까지 제출률이 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인숙 실장은 "현재 6만 5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3%에 그친다. 협회에서 문자를 받아서 제출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이에 1차 자료제출은 6월 1일까지, 2차는 10주를 더 부연해 7월까지 더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1차, 2차 자료제출 권고를 하고 있으며, 2차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명시된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의원급들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시 행정적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 장 실장은 "비급여 범위가 매우 많아 소규모의 의원급들이 행정부담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1개 의원급 기관당 평균 12개 정도다. 이를 입력시간으로 환산하면 40분 정도로, 1년에 40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볼 때 행정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1년에 40분을 소요해 비급여 자료제출을 한 후 그 다음해부터는 가격 변동이 없으면 심평원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 우려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개에 따른 과잉경쟁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실장은 "일부 의원들은 '도수치료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약침술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서 다른 기관에 비싸다' 이런 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병원급 가격이 공개됐을 때도 진료비가 싸다고해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해 가격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모두 반영해 공개하는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과잉경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 "득보다 실 크다"…기한에 맞춰 자료제출 당부

김선민 심평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인 동시에 현재 의원급 보장률이 50% 후반에 그치는 만큼,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면서 "의료계도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 실행 기관으로서 비급여 관리 제도의 수용성 확보와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행정적 절차상 부담과 과잉경쟁 우려 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은 의료계의 행정부담, 득은 가격 공개에 따른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진료비 예측 도움이라고 밝히면서,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이미 병원급 이상 가격 공개 경험에 따르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조속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임해줄 것을 독려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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