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14 01:55최종 업데이트 26.08.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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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원격이니 한약도 미리 조제?…한의계, 비대면진료 계기로 '예비조제' 허용 주장

"비대면진료 특성상 한약 수령 대기 시간 줄여야" VS "자칫 불법인 사전조제로 흘러갈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동환 의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비대면진료 시행을 계기로 첩약이나 한약을 미리 준비해 두는 일명 '예비조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내놨다. 

원격으로 환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환자들이 대기 없이 진료와 한약 처방, 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동환 의무이사는 13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행을 계기로 첩약이나 한약 예비조제 개념을 정립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은 사전 처방 체계에 따라 최소 수량을 미리 준비해서 제한적으로 조제를 준비하는 행위"라며 "단 사전 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전 조제는 한의과에서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계가 예비조제 운영 권고안을 만들어 잘 지키고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할 테니 예비조제를 허용해 줬으면 한다. 일례로 사전 처방 없이 반복적으로 한약을 대량 생산하거나 장기간 상시 재고를 보유하는 등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또한 진찰이나 최종 처방 확인 없이 투약이 이뤄지는 행위, 무자격자가 한약을 만드는 행위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보건의료계 일각에선 예비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의계가 처음엔 사전조제와 선을 긋고 제한된 형태의 예비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사전조제와 경계선이 모호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한약을 맞춤형 처방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전조제' 행위는 불법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비조제 운영 권고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엔 사전조제와 비슷한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협 # 비대면진료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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