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14 22:42최종 업데이트 26.08.14 22:42

제보

美, 중국 바이오 견제 '자본·기술 이전'으로 확대…하원 이어 상원도 투자 규제법 발의

BINSA 발의…중국 관련 라이선스·합작투자·지분투자 재무부 심사 추진

사진=미국 의회 홈페이지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산업을 겨냥한 규제 범위를 공급망과 미국 내 투자에서 자본과 기술의 해외 이전까지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과 피트 리켓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6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otech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BINSA)'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대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 움직임은 하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은 6월 같은 내용의 BINSA를 발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심사와 생물보안법 등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공급망 의존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최근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오기업 간 라이선스와 투자 거래가 늘어나면서 규제의 초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과 기술로 넓어지고 있다.

BINSA는 적대국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의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심사 대상 기술에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를 비롯해 신약발굴 플랫폼, 임상 연구개발 역량, 관련 지식재산권과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된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투자, 지분투자 등을 재무부 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보건복지부(HHS), 국방부(DoD), 국가정보국장(DNI)과 협의해 법 제정 후 1년 이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법 제정 후 60일 이내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분야 유입이 국가안보와 군사 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슬롯킨 상원의원은 "바이오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같은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이 분야에서 우리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나 드론 시장과 같은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 온 것을 목격했다. 이 법안은 그러한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켓츠 상원의원은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미국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적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미국 투자를 무기화해 우리 기업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중국 바이오산업으로 향하는 자본과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도 해외투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6월 1일 '대외투자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중국과 해외기업간, 특히 미·중 바이오제약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라이선싱, 뉴코(NewCo) 등 합작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 중국 # BINSA ACT #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 # 바이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