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A의료전문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공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직원들이 허망함과 분노를 겪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건보공단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A의료전문지는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이 장기요양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해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획기사를 작성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에 근거해 공단을 비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언론중재법으로는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단의 주장은 언론중재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제도적 불비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송결과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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