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03 14:25최종 업데이트 23.03.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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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견 배제 공동수련 사업 "주 52시간제도 동시 시행하라"

대전협 3일 긴급 입장문 통해 규탄 "저가 인력 착취 용도...수련계약 위반 소지도 법률 검토"

2일 있었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3일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 시행시 전공의 주52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을 동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또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주 52시간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전공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초과 수당도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방안과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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