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 피해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진술 조력 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답변하는 능력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이나,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이 연루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의 사례는 의사소통과 상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 지능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력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피의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3세 미만이거나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중하고 신속하게 수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와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