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3 18:21최종 업데이트 26.09.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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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원중 교수 사망 사건, 사학연금공단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직무상 재해’ 판결 확정

1심 선고 이후 사학연금공단 측 항소 가능성 점쳐졌지만 항소장 제출 안해

故고원중 교수 1주기 추모식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핵·비결핵항산균(NTM) 폐질환 분야 권위자인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교수가 2019년 세상을 떠난 지 약 7년 만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10일 고 교수의 배우자와 부모 등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교수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고 교수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연구 부담, 병원 내 갈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 같은 직무상 요인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심리부검에서도 과도한 업무와 동료와의 갈등·단절, 연구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이 고 교수의 정신적 불안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심리부검에서는 사망 당일 열린 환송회가 고 교수의 무가치감과 모욕감을 키워 정신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거나 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고 교수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결핵과 NTM 폐질환 환자 진료와 연구를 수행했다. 유족 측은 고 교수가 주당 100시간 안팎의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생전에 번아웃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고 교수의 업무 부담이 본인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에서 비롯됐고, 직장 내 스트레스 역시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각 1억9465만59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올해 8월부터 각 유족에게 매월 175만51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고 교수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학연금공단의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공단은 고 교수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선고 직후에는 공단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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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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