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5 15:00최종 업데이트 25.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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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5760억…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순으로 높아

비급여 규모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 상급종합, 종합, 치과 순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53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남용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보고기간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2024년 8월 기준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 중 4104개소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률은 98.5%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024년 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컸으며, 종합병원 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원(11.9%) 순으로 높았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4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4억5869억원, 종합병원 3억6680만원, 치과병원 2억180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2024년 3월)와 비교해 증가분이 큰 의료기관은 한방병원(48억원↑), 요양병원(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진료과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534억원(26.6%)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으로 뒤를 이었다.

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1679억원(29.1%), 신생물 841억원(14.6%), 손상·중독·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751억원(13.0%), 소화계통의 질환이 533억원(0.3%)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상급병실료 1인실로 553억원(9.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포함한 상위 10개 항목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진료비 규모 증가 폭이 큰 항목은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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