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내 본회의 통과 기대…의료계 수정 요구 강해지며 법사위 내 야당 의원들 반발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과실 판단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의료인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용어를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례배제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항목은 삭제돼야 한다는 게 의사협회의 견해다. 또한 의협은 책임보험 가입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사망의 결과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 역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특례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환자의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신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4월 내 본회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미 큰 문제 없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인 데다 복지부도 추진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 반발이 점차 커지면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문제들이 최대한 자구수정되는 방향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