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12 23:27최종 업데이트 26.01.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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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형사 절차 면제 검토해야"

박은수 원장 "민사배상에 대한 정부 담보 전제…의료기관엔 사고 이유∙향후 대처 설명 의무 부여"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진=KTV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절차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민사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필수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는 2억원 초과 배상액에 대해 15억원까지, 전공의는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3억까지 보장한다.
 
박 원장은 “현재 보험료 170만원 중 국고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목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 측은 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게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형사 절차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사고를 형사로 다스리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도 연 800건 가까이 형사 절차가 개시되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 건 20~30건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의료인들이 형사 소송 리스크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정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선 그런 특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에 박 원장은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발생시 대응팀을 만들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경위, 향후 대처 방안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서 민사 배상에 어려움이 없어지면 환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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