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04 06:47최종 업데이트 23.07.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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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 지킨다?…대개협 "현재 수가협상 폐기해야"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에 분노…"모든 수가 원가 이상으로 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처럼 수가 인상률과 연관해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의 수가를 낮춰 그 비용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가 너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철주야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에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의사를 기소한 것도 부족하여, 물가 인상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 확충을 하려는 발상에 분하고 말이 막힐 따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50%로 낮게 책정했다. 매해 소비자 물가와 임금 인상률은 평균 4~10%이었지만 수가 인상은 1~3%이었다. 25년 동안 쥐꼬리만 한 인상의 초 저수가로 인해 작금의 필수 의료 위기와 붕괴를 초래한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다는 안일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꼬집었다.

또 협회는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은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더불어 필수 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 책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정부를 향해 ▲원가 이하 모든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개선할 것 ▲불공정한 현재의 수가 협상은 폐기할 것 ▲수가 인상의 소요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재구성할 것 ▲저수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막도록 국회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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