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줄기세포 활성화 주장하는 약침, 정작 성분 조차 몰라…국가 검증 시스템 사실상 멈춰"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약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없이 성분·효능·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이라고 하는데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1·2·3상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이나 초콜릿 하나에도 성분을 따지는 대한민국에서, 몸에 주사되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유통기한 책정 기준도 의문이다.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다고 하지만,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국가가 인증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실제 환자 피해가 있고 암환자 사망 사건도 있었다”며 “암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산삼약침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를 ‘예비조제’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약 생산”이라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한지아 의원 발표자료
한지아 의원은 한방약침 문제를 한의학 과학화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방식이 한의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한의학 과학화나 진흥이 아닌 불법의 진흥"이라고 강하게 질타해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이런 방식을 통해 국민에게 막대한 돈을 가져갔고, 자동차보험 약침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의제기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고, 식약처 오유경 처장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