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8 13:17최종 업데이트 23.02.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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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러브콜 보냈지만…"당분간 재개 어려울 것"

2월 9일 2차회의 끝으로 '잠정휴업' 상태…간호법 등 제정 여부 마무리되면 논의 가능할 듯

지난 1월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단절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호법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의-정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시급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1월 26일부터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던 지난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휴업'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원래 매주 한 차례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다. 특히 두 차례 회의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부가 대화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선 의정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간호법 등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파업 등 총력 투쟁까지 언급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분위기상 의협도 중단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방아쇠를 당길 사건이 필요하지만 간호법 논의가 불투명한 현재 상태에선 역부족인 것이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3월, 혹은 최대 4월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 대화 재개 여부는 길어도 두 달 안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모르겠지만 대의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복지부와 민주당 등 대화를 단절하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화채널을 갑자기 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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