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가톨릭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대한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이 16일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이사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오히려 학회를 향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16일 학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15일 응급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전 이사장은 부적절한 개정안 대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특히 이사장 탄핵안이 부결되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장이 저런 생각이면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들과 외부에 수습의 가닥을 잡을수 있다”는 대의원들 의견이 개별적으로 임원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쉽사리 비판 여론이 잡히지 않자 결국 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이 학회를 향한 비판의 책임을 지고 16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박 회장의 잔여 임기는 2개월 반 가량으로, 회칙상 조인수 부회장(한일병원장)이 남은 기간 동안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 응급의학회 대의원은 "우리 학회 대의원회가 원로, 전직 이사 등 매우 보수적으로 구성돼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도 대의원회에서 탄핵 찬반이 14대 15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이사장이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