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5 21:49최종 업데이트 26.10.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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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 찬성’ 논란 전병조 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부결

찬성 14명·반대 15명…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 미달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된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원 자격상실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명 가운데 최소 20명이 찬성해야 했다.

탄핵 추진의 배경은 응급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전 이사장이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는 논란이다. 현장 회원들이 우려한 응급환자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 등에 대해 이사장이 반대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학회는 지난달 16일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전 이사장이 복지위에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뜻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전 이사장은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전달된 반대 의견서는 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표결에 앞서 자격상실심의위원회는 전 이사장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원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회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후 대의원회는 심의위 결론의 수용 여부와 임원 자격상실 여부를 각각 표결했다. 심의위 결론을 수용하는 안은 찬성 14명·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임원 자격상실안 표결에서도 찬성 14명·반대 15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 이사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한응급의학회 # 응급의료법 개정 # 정기대의원회 # 응급의학과 # 응급실 미수용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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