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1 10:06최종 업데이트 26.10.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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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김민석 "응급실 미수용 문제, 상당히 개선될 것"

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응급의료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김윤 의원이 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민주당 유튜부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100%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으며,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같은 당 김윤 의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쭉 관심을 갖고 다뤘고, 내가 총리 때도 현장에서 다뤄왔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김윤 의원이 종합해서 낸 법인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소방에서 판단해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게 어려우면 광역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더 고난도의 배치를 해야 할 때는 중앙에서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일차적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실제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자기 담당 분야가 아닌데 갑자기 응급실에 환자가 밀어닥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우선 처치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중 생기는 문제에 대해 면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형사책임 면제 조항이 담긴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기본 역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뤄왔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돼서 법도 통과되고 그럼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응급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개정안에 담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통보 의무와 119 사전연락 폐지 조항이다.
 
대한응급의학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에 찬성 입장을 전한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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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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