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29 10:57최종 업데이트 17.12.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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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지원에서 실시

심평원, 2018년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이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7개소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는 담당 지원에서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1일부)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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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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