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30 13:53최종 업데이트 26.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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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단 우려 '필수약' 로라제팜주, 퇴장방지약 지정…11월부터 원가 보전

복지부, 소아·응급 필수약 생산 기반 지원…홀록산주·엔독산주 등 14개 품목 약가 개선


국내 생산공장의 시장 철수 예고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원가 보전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항암제의 약가도 현실화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홀록산주, 엔독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해 공급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의 진정 등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다. 그러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한 데다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와 품목 권리 이전을 지원했다. 올해 5월 신규 허가와 7월 건강보험 적용을 거쳤으며, 11월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로 전량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연간 약 2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삼진로라제팜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에는 연간 약 35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국내 생산이 중단돼 전량 수입할 경우에는 연간 약 235억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한다. 두 약제는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기초항암제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원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약가 기준을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원가 산정에는 당해 연도 원가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고,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 가산도 신설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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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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