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3 19:02최종 업데이트 25.07.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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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20억원' 챙긴 강원도 종합병원 이사장 부부, 항소심도 실형

의약품 구매 대가·무이자 차용 등 25억원 수수 정황…법원 19.6억원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종합병원 이사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소재 종합병원 이사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각각 10억원, 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C씨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뿐 아니라 병원 인수 자금 등을 목적으로 무이자 차용하며 금융이익을 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질타했다. 또한 B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리베이트 금액 일부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아 총 18억여원을 수수했다. 이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의사에게 카드를 줘야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3000만여원을 사용하고, 병원 송년회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등 명목으로 35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2017년 11월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씨로부터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의 금융 이익을 얻었다. 재무이사였던 B씨는 병원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며 남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취득한 리베이트 총액이 약 25억원에 달한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무상으로 차용한 20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통상적인 금융 거래로는 조달이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 이익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25%)로 산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부 회사를 통한 금전 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가 얻은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 이익은 약 1억1000만원이며, 총 수수 금액은 19억6000만원이다.

한편,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면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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