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5 12:05최종 업데이트 20.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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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제 부작용 예방? '유전자검사 권고'

의약품안전관리원, 병의원·보건소 등에 권고 자료 배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웹툰 2종을 제작, 전국 보건소, 병·의원 등 약 700개소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웹툰은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과 절차 등도 안내했다.

알로푸리놀은 HLA-B*5801 유전형을 가진 환자에서 광범위한 피부발진, 물집, 점막 손상이 나타나는 등 중증피부 이상반응(SCAR, Severe Cutaneous Adverse drug Reac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전자 검사 후 의약품 복용 여부를 결정하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웹툰 배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웹툰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문의는 전화 상담(1644-6223) 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를 이용하면 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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