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담관암 표적치료제 팁소보 등 미충족 수요가 컸던 신약들이 줄줄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네몰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신규 약제 5개 품목과 사용범위 확대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총 5개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네몰리주맙(네몰리주맙)은 전신요법 대상인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 성인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은 IDH1 변이 양성으로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크모주(루마시라나트륨)는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도 3개 품목이 모두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으로,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 치료로 각각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에 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향후 기준품목 변동이나 허가사항 변경, 허가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