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D 매체는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불법이 맞다'고 해명했다.
2일 주요 일간지 D 매체는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며 "기사에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986년 "신경통 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를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원도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기사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간혹 편법으로 운영하다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현재 오보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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