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4 16:33최종 업데이트 25.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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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의료개혁] "'의사 사법리스크 크다'는 의협 연구, '기소율' 아닌 '피의자 수' 추계…수치 오류"

보사연 보고서, 의협 의정연 연구에서 기소된 의사 연평균 752명 VS 보사연 연구는 의료인 1심 피고인 수 연평균 38.4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가 '의사 사법리스크가 크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보고서의 연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진행된 의정연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연은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5월에 발간됐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14일자로 최종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 등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총 192명(연평균 38.4명)이었고 이 중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70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보사연이 조사한 172건 중 유죄는 71%인 123건, 무죄는 48건(27.9%), 공소기각은 1건(0.6%)로 나타났다. 

192명의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은 67명(34.9%), 금고형 집행유예형은 44명(22.9%)으로 두 유형의 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무죄는 55명(28.6%)으로 기록됐다. 벌금형은 평균 627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이 가장 가장 빈번했다. 

피고인 192건의 사례 중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는 18.8%(36명)에 불과했으며, 의료감정서는 59.4%(114명)의 사례에서 증거 요지에 기재돼 증거로 활용됐다. 

의료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는 수술실 72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장소(83건)중에서는 시술실이 16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중복집계)는 수술(25.8%, 68건), 시술(15.5%, 41건), 약물 투여(14.8%, 39건) 순이었다. 

진료 항목별로는 정형외과(15.6%, 30명), 성형외과(15.1%, 29명), 내과(10.9%, 21명), 신경외과와 치과의료(각 6.3%, 12명), 산부인과(5.7%, 11명)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전체 192명의 피고인 중 사건 발생 당시 병원 소재지 지역을 분류한 결과, 서울이 56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가 28명(15.0%)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7명(9.1%), 부산과 전남은 14명(7.5%)으로  이어서 광주는 10명(5.3%), 충북은 9명(4.8%), 인천과 강원은 각 8명(4.3%) 순이었다. 
 
사진=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사연 보고서는 앞선 의료계 연구 분석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기존 의정연 연구는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형사절차의 3단계(수사-기소-재판)에 따라 의료사고의 형벌화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의료사고 형벌화는 '의사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악결과를 의미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에 이와 관련해 접근이 가능한 객관적 통계수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범죄인과 범죄명을 '전문직종 범죄인'과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및 의료법 위반 범죄'로 확대해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의 송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석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전문직종 범죄인에는 의사 이외의 수많은 행위 주체가 존재하고,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의료법 위반 범죄들에는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나 생명의 악결과에 대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검찰 기소 단계에 대한 의료사고의 형벌화 현황 분석에서도 행위 주체의 구분 없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기소율을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와 유사하게 이것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과실치사상죄의 제1심 형사공판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사연은 이번 조사의 한계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연구진은 "판결문은 검찰이 청구한 구공판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만을 담고 있어서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혹은 불송치 처분된 사례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의료과실의 유형 분류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워 과실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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