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4 14:10최종 업데이트 21.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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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7대 허위 스펙'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민씨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부가 자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가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표창장이 입학전형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최종 취소 처분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로 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됐으며, 의사 면허는 역시 자동 취소가 된다. 조 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②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③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④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⑤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당시 부산대는 무죄추정원칙을 앞세우며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무시하다가 법원 최종 판결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부산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 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뒤늦게 공정위를  꾸렸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아 입시 지원에 적극 활용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시 원서에고교 재학 중 영어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달 1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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