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1 11:49최종 업데이트 26.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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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김선교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보의에게 군인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면서도 보수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보의 지원 감소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통해 공보의 지원 유인을 높이고,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직결된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공보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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