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수수, 로비 금액 큰 업체 제품 집중 사용 정황 확인…제약사 직원·의료기기 업체 등 29명 불구속 송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부산 강서구 한 병원에서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 주요 제약사 상당수가 병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리베이트가 실제 처방에 영향을 준 정황도 확인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의약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병원 대표원장과 제약사 대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제약사 직원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약사, 병원 행정직원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구속 송치된 제약사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물이다. 금액이 다른 업체와 비교도 안 되게 컸다"고 했다.
불구속 송치된 29명은 제약사 직원 22명, 의료기기 회사 직원 5명, 약사 1명, 병원 행정직원 1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행정부장은 업체 측에 특정 제품 사용을 약속했다. 약사의 경우 병원 건물 내 약국 운영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규모가 큰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이 실제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로비 금액이 큰 업체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포함한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상위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약사 측은 금품 제공이 임대료 성격의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임대료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병원 측에 접촉한 정황이 있다. 국내에서 실제 의약품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고를 빌려주는 형태로 계약서를 남겼지만, 해당 창고가 어딘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4년 말 첩보를 바탕으로 착수됐으며, 사건 관계자들은 2025년 8~9월 사이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