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9 12:14최종 업데이트 25.08.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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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법인으로 리베이트 제공·수수한 도매상 대표·대학병원 이사장 등 적발"

유령법인 설립해 배당금·급여 등 제공…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 최초로 기소

출처=서울서부지방검찰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령법인을 세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수사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A대표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했으며,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법인카드와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ㄱ' 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배당금 ▲처 명의 허위 급여 ▲골프장 회원권 2개 취득·이용 ▲법인카드 사용 등 18억원, 'ㄴ' 의료재단의 의료원장 C씨는 ▲배당금 ▲법인카드 사용 등 22억원, 'ㄷ' 의료재단 이사장 D씨는 ▲배당금 ▲아들·며느리 허위 급여 ▲상품권 등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출처=서울서부지방검찰청

A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에게도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씨는 2022년도 입찰 직전 A대표에게 3억원을 수수했으며, F씨는 고문 계약을 체결해 특별한 활동 없이 4년 6개월간 고문료 명목으로 월 967만원씩 총 4억614만원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E씨의 다른 리베이트 혐의도 드러났다. E씨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 2곳으로부터 5억5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해당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했다.

검찰 측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그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병원 측에 제공한 신종 리베이트 범행을 처음 밝혔다"며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의약품 도매상과 입찰담합을 행해 거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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