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26 14:24최종 업데이트 25.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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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유니온약품과 단국대병원 이사장 지목

약사회 건보노조, 교묘해진 불법 리베이트에 약가제도·유통구조 개선 한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는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령법인 의약품 도매상은 유니온약품, 대학병원 이사장으로는 단국대병원의 전·현직 이사장이 지목됐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형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유니온약품은 과거에도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방자해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와 법적 책임 ▲유니온약품 거래 모든 의료기관 유착관계 확대 수사 ▲유니온약품 임대 약국 면허대여 여부 전수 조사 ▲정부의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약가제도·유통구조 개선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며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가 개입하거나,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피하기 위해 의료인 가족 등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2019년 유령회사 설립 이후 6년만에 밝혀졌다. 관련자의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묻혔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원인을 왜곡된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보다 리베이트 중심영업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상품명처방 관행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가중시킨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약가인하,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다. 또한 선진 국가에서 시행·권장하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서부지방검찰청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국내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유령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내 위치했으며, 이는 도매업체의 서류와 집기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됐다. 자금 집행은 도매업체 부사장이 유령법인 OTP 기기와 임직원 막도장을 보유해 결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유령법인의 직원은 도매업체 직원이 겸직해 근무하는 구조로, 직원 채용·승진 등 인사·복지 업무도 도매업체에서 관리했다. 유령법인의 결재·회계업무 역시 도매업체가 처리했으며, 의약품 물류 업무는 서류상으로만 유령법인이 설립하고, 실제로는 도매업체가 직접 수행했다.

이에 검착 측은 "과거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판매 촉진 등 목적으로 병원 등에 현금, 상품권, 선물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했으나, 이번 의약품 도매상은 처벌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했다"며 "병원 측에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해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2개 의료재단에서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및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엄단하여 대학병원 내 부패 관행에 경종을 올리고, 경쟁입찰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환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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