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8 06:00최종 업데이트 26.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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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응급실·수술실 압수수색 진입 최소화해야"…한지아 의원, 3대 원칙 법제화 촉구

진료 침해 최소화·환자 안전 확보 등 수사 원칙 제안…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렴해 경찰청과 협의 중"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진료 침해를 최소화하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등 수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수단과 진입 장소,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첫 번째는 수단의 원칙이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장소의 원칙으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는 집행의 원칙이다. 현장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경찰청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금 경찰청과 복지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영국도 법에 명시돼 있다. 복지부가 경찰청, 법무부와 상의해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한 의원이 제안한 3대 원칙에 동의하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세 가지 원칙은 저희도 모두 동의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전달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며 "법률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말씀 주신 사례 등을 검토하고 검찰,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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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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