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감 증언에 반박 "환자 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사망 환아 경찰 신고·출동 매뉴얼 개선도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7일 경찰의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국감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에 대해 소아응급의료계가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끝내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아울러 소아 환자 사망 시 경찰이 응급실을 강력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27일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 환자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기다렸다가 다시 온 상황은 조사를 요구한 병상에 있던 아이가 잠시 CT 검사를 받으러 이동한 찰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의료현장에 대한 무지와 기만"이라며 "소아응급실 현장을 방해하고도 국감장에서 일말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거부한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은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유감 표명 요청도 거부했다.
박 공보이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압수수색뿐 아니라 원인 미상의 소아 환자 사망 시 경찰의 현장 출동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환아 사망 당시 경찰은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료진을 40여분 동안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소아 사망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검시, 부검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런데 보호자나 다른 경로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응급실을 진행 중인 강력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벌어진 일이 그런 사례"라며 "경찰이 출동해 의료진이 진행하던 시술을 중단시키고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진술을 요구하면서 응급실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박 공보이사는 "응급처치 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동 경찰이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사망 환자에 대한 법적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동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