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사진)는 13일 의료윤리연구회가 개최한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강좌에서 설명의무법이 졸속 추진된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상 및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지만 법제화시킨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그간 설명의무법은 헌법 제10조,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호(응급의료의 설명·동의)에 의해 근거해 판결을 내려왔다.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제는 의료법인 설명의무법까지 더해져 이원화가 됐다"면서 "설명의무법을 위반하면 보건소에서 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환자가 의료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면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판례가 설명의무법의 기준과 달라 의료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설명의무법은 기존에 나온 의사의 설명과 관련한 판례들보다 대상이나 방식 등에서 오히려 기준이 축소된 측면이 많다"면서 "따라서 설명의무법이 의료사고를 감소시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두륜 변호사는 설명의무법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설명의무법은 의료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소송보다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만약 의료사고까지 더해진다면 의료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