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약간 애매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주말에 경기도의사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엄청 격양돼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의료 정책을 만들길래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 집단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느냐"며 "지금 일부 의료진들은 대거 한국 탈출 러시도 있다고 한다. 우리 의료체계가 붕괴 국면으로 가지 않게 필수, 지방의료가 살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내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중과실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의 형사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12가지로 유형화 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또 개별 심의로 판단하게 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고위험 의료, 필수의료 행위 등 2가지를 판단해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과실 판단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의료인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용어를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수정하고 일부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