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1 15:17최종 업데이트 26.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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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닥터헬기 중형 기종으로 교체…이송 반경 130km→270km 확대

기내 의료공간 넓어져 인공호흡기·기도관리·심폐소생술 등 처치환경 개선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치된 신종 닥터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치된 닥터헬기가 최신 중형 기종으로 교체되면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 기능이 강화된다. 기내 의료공간이 넓어지고 운항 가능 범위도 확대돼 중증외상, 고위험임신 등 전국 단위 항공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이송 역량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7월 1일부터 충남과 전북에 배치된 닥터헬기 2대를 기존 소형 기종인 AW-109에서 중형 기종인 AW-169로 교체해 운항한다고 밝혔다. 

충남과 전북 닥터헬기는 2016년부터 각각 운항을 시작해 지난 10여년간 중증외상,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3,500여명을 이송해 왔다. 복지부는 이들 닥터헬기가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기존 소형 기종은 기내 공간이 협소하고 운항 가능 범위가 제한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중형 닥터헬기는 기존 소형 기종보다 기내 의료공간이 넓어 의료장비 운용 여건과 의료진 처치 환경이 개선됐다. 최신 기종 도입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운항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AW-109 소형헬기는 객실 인원이 8명, 최대이륙중량이 3,175kg이었다. 새로 도입된 AW-169 중형헬기는 객실 인원이 12명, 최대이륙중량이 4,800kg으로 늘었다. 전장도 12.96m에서 14.65m로, 전고는 3.40m에서 4.56m로 커졌다. 

환자 이송 시 최대항속거리도 기존 300km에서 600km로 확대됐다. 환자 이송 시 최대항속시간은 기존 1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 반경 130km 수준이던 운항 가능 범위는 270km로 확대된다. 

닥터헬기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항공의료팀이 탑승해 환자 이송 중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체계다. 이번 기종 교체로 기내 공간과 장비 운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송 중 처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항공의료팀이 이송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기도 관리, 심폐소생술 등 전문 응급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증외상과 고위험임신 등 필요 시 전국 단위 항공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중형 기종 도입을 계기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역량과 항공 이송 품질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은 “이번 중형 기종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의 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전문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항 체계를 지속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 닥터헬기 # 응급실 # 항공 이송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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