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품목 확대 약사회 반발로 중단...의료계 생각은
“겔포스 정도는 허용, 지사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결정이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겔포스’로 대표되는 제산제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하지만 위원회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중 한차례 더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할 때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현재 허용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13개다. 2012년 11월 이 약사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에 5년만에 품목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