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4 09:55최종 업데이트 17.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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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로 꾸며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 4600만원 지급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1억4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24개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천만원이다.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다.
 
가장 큰 액수의 포상금은 2천4백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부당청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A의료기관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총 2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B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C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해 병원측이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8천3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D병원은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입원환자 전담병동에 근무한 것처럼 해 12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각각 1020만원과 3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했다"면서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과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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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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