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1 20:46최종 업데이트 17.12.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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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준수 당부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자료=질병관리본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47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7.7명으로 유행기준(1000명당 6.6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접종률은 78.5%(제주 74.9%~충남 80.9%)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며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히 예방과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한다. 또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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