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김상희 의원, "의료법에 업무정치 처분 승계조항 둬 편법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편법 회피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 ~ 2018년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