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05 21:07최종 업데이트 18.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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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경향심사 이름만 삭제되고 그대로"...협의체 또 중도퇴장한 의협

의협, “심사체계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 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삭제" 요구

2차 회의 심사체계 개편과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 논의

사진: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2차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을 둘러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안건 중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 측에서 이견을 보였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 도중 퇴장했다.
 
협의체 2차 회의는 재적 위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작 회의 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다.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다”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 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안)은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실무 논의체에서 시범사업의 선정원칙과 대상은 추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실무 논의체에서 검토된 선정원칙 등은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회의 내용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향심사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일부 우려사항은 있으나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실무 회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심사체계는 공정성과 행정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법론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 구체화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의학적 근거기반 심사방법론 개선에 전체적으로 동의했으며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는 심사제도 상 운영개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심사위원 연임제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필수 적용은 점검 항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체계개편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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