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지, 폐지, 방해 행위 금지 입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 의료기관단체 ,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필수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