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 소송
펠로우, 교수 가세하면 수련병원 지각 변동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