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허위처리 영맨 해고는 '부당해고'
중노위, 사노피 노사 사건 판정
회식비를 허위 처리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사노피 아벤티스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사노피 아벤티스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제약사들이 직원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속에서, 적정 징계 수위를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노사 논란은 작년 5월, 회사측이 내부고발된 영업사원 2명의 '2014년 영업비 처리과정'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2명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노조는 "해당 직원들의 CP 위반은 인정하되, 징계수위가 높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로 신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의 판정 이유로는 ▲직속상사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