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의사 좌담회 위법성 인지
사내 변호사, 대표 주재 회의에서 문제 지적
노바티스가 임원진 회의에서 전문지를 경유한 좌담회(RTM) 등이 추후 리베이트로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도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8일 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5차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노바티스 전 임원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약 25억 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 등 전·현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언론사를 경유해 의사 대상 좌담회(RTM), 시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특정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검찰 측은 "영업사원은 단 10원이라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