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한 강의 글을 게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사용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무면허 의약품 사용 교육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한의사의 관련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한 강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보면 리도카인, 스테로이드제의 농도와 용량부터 주사 방법,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결이 나온 이후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현대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포함해 리도카인 마취 등 전문의약품 처방과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독자 제공
한의사 단체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결이 나온 이후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현대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포함해 리도카인 마취 등 전문의약품 처방과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상당하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리도카인이 공급된 한의원 기관 수는 545곳에 달했으며 공급량은 2693개다.
스테로이드제는 401곳의 한의원에 1332개가 공급됐다. 특히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 626곳의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됐다.
또한 한약사가 단독근무하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 공급량은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영 의원실
그러나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다. 2022년 대법원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PDRN이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제제, 생약제제로 허가된 케이스가 없다. 그런데도 한의사의 사용에 왜 제제가 없느냐"며 "리도카인 성분, 덱사메타손 성분 처방약은 한의사가 쓰지 못한다. 한의사도 못쓰는 것을 한약사가 단독 근무하는 약국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약계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처방·투여해 처벌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처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오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대응 테스크포스(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