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14:59

환자단체 "필수의료 형사특례 최소화해야"…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우려 제기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수사·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특례, 공소제기 제한, 형 감면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며 필수의료행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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