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실수와 신해철법
비위관 삽입 실수가 부른 의료분쟁
수련병원 인턴이 비위관 삽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지난달 30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진료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72) 씨는 2012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을 당해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후 A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에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고, 미골 부위와 양쪽 발뒤꿈치에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또 기관절개관,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었으며,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하고 있었다. A병원 인턴은 이 씨의 비위관을 교체했는데, 한시간 후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입했다. 그 후 이 씨의 간병인은 비위관을 통해 물 30cc를 투입했고, 이 때 특별한 이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