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7 13:14최종 업데이트 16.1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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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

실사선정심의위 구성, 서면조사 등 신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은 지난 5월 안산시 개원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초석이 돼 복지부가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정부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는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중 어떤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더불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해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신고를 한 요양기관에게는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하기로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한적 사전통지'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관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배제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현지조사 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 서식을 규정키로 했다.
 
의료계가 조사대상 기간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현지조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을 작성할 때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하는 것으로 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최종확인서를 모바일과 사본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절차별 소요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커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에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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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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